송신: 노동 권리를 지지하는 민족학교 실무진 모임
수신: 김영란 외 김영란의 모임 휘하 실무진
날짜: 2019년 10월 27일
영란씨외 분들에게:
먼저 매니저가 아닌 실무진은 지도부(백기석, 제니 선, 윤대중, 김용호 4인)외의 실무진은 노조 결성과 관련한 법 상으로는 “슈퍼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의 조합원이 될수도 있고, 이번 회의에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조는 상기 4명을 제외한 모든 실무진을 위한 것입니다. 서류미비자 실무진, 파트타임 실무진도 노조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크렌셔 사무실에 회의 공간이 없다고 하니 대신 킹슬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6시 킹슬리 사무실에서 만나도록 하지요. 이사진과 지도부(백기석, 제니 선, 윤대중, 김용호)을 제외한 모든 실무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노조에 가입할지는 실무진이 모여 함께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현재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노조에 가입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둘째로, 누가 비영리단체가 노조를 결성하지 못한다고 말했나요? 2019년 10월 16일 영란씨가 보낸 성명 이메일에 보면 누군가가 비영리단체가 노조를 결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거기서 가리키는 순간이 2019년 봄에 진행된 실무진 혜택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후속 회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 주장은 틀렸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도부도, 10월 16일 성명서에 언급된 실무진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끝으로 노조 결성 절차는 공평했고, 합법적입니다.
(1) 노조 결성 절차는 비관리직 실무진에 의해 비관리직 실무진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 노조, 다른 비영리단체의 자문을 받아 노조 결성 관련 법과 관례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지도부가 노조를 조직했다는 주장은 자체적으로 모순됩니다. 노조는 관리직의 지시를 따르거나 관리직의 이익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지도부가 노조를 조직했다는 주장은 동료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자 자체적으로 조직한 실무진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주장입니다. 따라서 노조가 무효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틀린 주장입니다.
(2) 사무국장이 자발적으로 노조를 승인한 것은 합법적이며 올바른 절차였습니다. 자발적 노조 승인은 합법적이며,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선택이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노조 결성 방법입니다. 비관리직 실무진 중 다수가 노조를 지지하는 허가 카드를 작성했으며, 제 3자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다수의 지지를 받은 노조는 노조관계법에 의해 사무국장에 의해 승인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노조관계법을 준수하며 민족학교의 정관과도 합치합니다.
(3)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노조 결성 절차는 실무진 전원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노조가 결성되면 모든 실무진들이 포함됩니다. (원하는 실무진만 포함하며, 원하지 않는 실무진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실무진들은 다른 실무진들에게 노조 결성 노력에 대해 알려줄 법적 또는 그 외의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있을 때 실무진 중 일부가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실무진 모임”(Concerned Staff)의 행동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우리의 노조 결성 활동을 다른 지도부 실무진이나 이사진에게 보고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조 결성은 비관리직 실무진의 법적으로 보호된 권리이며, 노조 결성 반대 활동을 펼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의 노조 결성을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조가 결성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각자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월요일 회의에서 노조 대표단에게 해주세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가 노조 대표단과 이메일을 통해 연락드려 질문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권리를 지지하는 민족학교 실무진 모임(Concerned Staff)